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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

농어민 저리 융자 지원

개인 5천만원·법인 총자산 30%

2019.02.26(화) 14:46:30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충남도는 도내 거주 농어업인 및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2019년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
 
융자금은 일반 소득 작목 및 지역명품 육성 사업, 농수축산물 유통안정을 위한 유통 및 가공 사업, 농수산물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촉진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융자 한도는 개인은 최대 5000만 원까지이며, 법인은 총자산의 30%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금융기관 협약금리는 2월 기준 연리 4.36%(고정가산 2.5 %+변동CD 1.86%)로, 이 중 3.3%는 도가 이차 보전해 농가(업체)는 1.06%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기금융자를 희망하는 농어업인 또는 법인은 사업신청서를 구비해 시·군 농정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농업정책과 041-635-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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