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저리 융자 지원
개인 5천만원·법인 총자산 30%
2019.02.26(화) 14:46:30 | 도정신문
(
deun127@korea.kr)
충남도는 도내 거주
농어업인 및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2019년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
융자금은 일반 소득
작목 및 지역명품 육성 사업, 농수축산물 유통안정을 위한 유통 및 가공 사업, 농수산물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촉진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융자 한도는 개인은
최대 5000만 원까지이며, 법인은 총자산의 30%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금융기관 협약금리는 2월 기준 연리 4.36%(고정가산
2.5 %+변동CD 1.86%)로, 이 중 3.3%는 도가 이차 보전해 농가(업체)는 1.06%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기금융자를 희망하는
농어업인 또는 법인은 사업신청서를 구비해 시·군 농정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농업정책과 041-635-4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