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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

농산물 ‘가격 안정제’ 첫 발

2019.02.17(일) 23:38:17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농산물가격안정제첫발 1



가격하락 시 80% 보전
콩·감자 등 30개 품목 선정

 
충남도가 농가의 소득안전망을 구축하는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시범사업을 본격화한다.
 
도는 지난달 31일 도청에서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 심의위원회를 열고 콩과 감자 등 30개 품목을 선정했다.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제는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20%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의 80%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이상기후 등으로 농산물 값이 폭락했을 때 농민에게 적정수준의 가격을 보장함으로써 이듬해 영농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심의위는 이날 각 시군에서 2개씩 추천한 품목을 대상으로 심의한 결과, 콩(6개 시군), 쪽파(4개 〃), 감자(3개 〃), 생강(2개 〃). 수박·방울토마토(각 2개 〃) 등 30개 품종을 확정했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각 읍·면·동에 파종전후 1개월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선정 품목을 파종 후 출하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통합마케팅조직·지역농협 등에 계통출하, 도매시장·공판장 등 개별출하, 농산물가공원료로 농업법인 등 직접 출하하는 농업인 등이다.
●식량원예과 041-635-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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