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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

2018년 농림어업조사

2018.11.30(금) 08:59:00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충청지방통계청이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충청지역 농림어가를 대상으로 2018년 농림어업조사를 실시한다.
 
농림어업조사는 농림어가와 인구의 규모, 분포, 구조 및 경영특성의 변화 추이 파악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농림어업 정책수립 등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대상은 농가, 임가, 어가(해수면, 내수면)이다. 구체적으로 농가는 12월 1일 현재, 논이나 밭을 1000㎡(10a)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 지난 1년간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 판매 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 12월 1일 현재 사육하는 가축의 평가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이다.
 
임가는 12월 1일 현재, 산림면적을 3만㎡(3ha)이상 보유하면서, 지난 5년 중 나무심기, 숲가꾸기, 간벌하기, 벌목하기 등에서 실적이 있는 가구가 대상이다.
 
또 지난 1년간 벌목업, 양묘업을 경영한 가구 또는 직접 생산한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 산나물, 약용작물, 관상작물, 표고버섯, 유실수 재배를 일정규모 이상 재배한 가구도 대상이다.
 
해수면어가는 지난 1년간 판매를 목적으로 1개월 이상 해수면에서 어선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기타 어로어업, 양식어업을 경영한 가구 혹은 지난 1년간 해수면에서 직접 어획하거나 양식한 수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 2018년 12월 1일 현재 양식하는 수산물의 평가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다.
 
조사결과는 통계청 홈페이지(www. kostat.go.kr) 및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 4월에 공표된다.
●충청지방통계청 농어업조사과 042-366-8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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