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1970년대에 농가주택의 지붕재로 많이 쓰였던 슬레이트가 도심속 한가운데 폐가로 방치된 채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구시 11길 도로변 안쪽에 언제부터인가 폐가로 방치된 민가가 있다.
슬레이트 지붕은 절반가량 파손된 채 오가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면서 주위의 민가들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슬레이트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대량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 지면서 2009년부터 사용이 금지된 건축 자재이다.
이러한 석면이 우리 인체에 장기간 노출되면 기관지염과 가슴막염, 폐암 등 치명적인 질병을 발생시킬 수 있다.
정부에선 국민 건강을 위해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에게 철거 처리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범위는 슬레이트 철거, 운반, 처리에 드는 비용을 최대 336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슬레이트 면적이 168㎡(약 60평) 이상일 경우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하루라도 빨리 건물주와 관할 관청은 보령시민의 건강을 해치는 슬레이트를 속히 철거해 주길 인근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