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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

5월~8월 ‘주꾸미 잡이’ 안돼요

2018.05.16(수) 23:18:35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

올해부터 주꾸미 금어기 신설

 

봄철 산란기 알 밴 주꾸미와 여름철 어린 주꾸미의 남획을 막고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주꾸미 금어기가 신설· 운영된다.

 

최근 주꾸미 자원량 및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올해 5 11일부터 8 31일까지 주꾸미 금어기가 운영된다.

 

주꾸미는 수심 50m 이내의 얕은 연안에 서식하며 봄철 약 200~300개의 알을 낳는데, 산란 직전의 알을 밴 성체와 충분히 자라지 않은 어린 주꾸미 잡이가 성행하면서 어획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도내 주꾸미 어획량은 968톤으로, 전년인 2016 1069톤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이에 충남도와 해수부는 소형선박 어업인과 낚시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간담회를 거쳐 주꾸미 금어기를 내용으로 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5 11일부터 8 31일 사이에 주꾸미를 잡는 행위가 완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이번 주꾸미 금어기간 동안 주꾸미 어획행위를 엄격히 단속하는 한편, 도내 연안에 주꾸미 산란장 및 서식장을 조성하는 등 자원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아갈 방침이다.

●수산자원과 041-635-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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