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진흥기금 신청 당사자 모집
2018.04.10(화) 21:39:04 | 도정신문
(
deun127@korea.kr)
충남도가 2018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은 FTA 등 대내외 농업화경 변화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어업인에게 저리로 융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이자차액을
적립한 기금으로 보전한다.
지원대상은 농어업경영체
및 농수산물을 가공·수출하는 농어업 관련단체, 작목반 등 생산자조직,
농어촌선도지도자, 농어업인 등이다.
융자금은 일반소득작목
및 지역명품 육성 사업, 농수축산물 유통안정을 위한 유통 및 가공 사업, 농수산물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촉진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융자금은 개인은 최대 5000만원까지, 법인은 총자산의
30%의 범위 내 가능하며,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이다.
금융기관 협약금리인
연리 4.3% 중 3.3%는 도가 이차보전해 농가(업체)는 1%의 이자만
부담하면 되며, 기금융자를 희망하는 농어업인 또는 법인은 사업신청서를 구비해 시·군 농정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농업정책과 041-635-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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