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공부하고, 업무 노하우 공유
도와 시군 공무원·복지기관 종사자 등 대상 영상교육 등 실시
2016.09.26(월) 09:27:37 |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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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namdo@korea.kr)
충남도는 지난 23일 도청과 시·군청 영상회의실에서 도 및 시·군 공무원,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등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교육 및 사회복지 직무 워크숍을 실시했다.
오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연 이번 교육은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와 공무원들의 법령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분위기 전환에 따른 의식 제고를 위해 마련했다.
교육에서는 청탁금지법 취지와 핵심 내용, 부정 청탁 및 수수금지의 유형별 사례, 법 위반 사실 신고 및 제재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이어 열린 직무 워크숍에서는 도와 시·군 공무원 간 서로의 노하우를 전달하고,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업들에 대한 개선 방향을 공유하며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박남신 도 사회복지과장은 “사회복지 부문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집행되는 만큼,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와 실천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더욱 투명하고 청렴한 복지 행정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유관기관 종사자와 공무원들이 힘을 합해 사회복지 증진에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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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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