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최소 납부세제 확대
2016.07.15(금) 17:20:30 | 도정신문
(
deun127@korea.kr)
올해부터는 재산세가
면제되는 기업 및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정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최소납부세제가 확대 적용된다.
최소납부세 적용대상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부동산, 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지방이전 공공기관, 문화예술단체,
체육진흥단체, 학술연구단체, 평생교육시설 등이다.
충남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면제세액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면제세액의 15%를 납부해야 하는 최소납부세제가 올해부터 확대 적용된다고 밝혔다.
최소납부세제는 면제대상
중 납세능력이 있는 일부에 한해 최소한의 세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반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납부방법은 해당 시·군
세무부서에서 발급한 재산세 고지서에 따라 금융기관 납부 또는 위택스(
www.wetax.go.kr)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세무회계과 041-635-3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