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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재산세 최소 납부세제 확대

2016.07.15(금) 17:20:30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올해부터는 재산세가 면제되는 기업 및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정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최소납부세제가 확대 적용된다.

최소납부세 적용대상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부동산, 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지방이전 공공기관, 문화예술단체, 체육진흥단체, 학술연구단체, 평생교육시설 등이다.

충남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면제세액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면제세액의 15%를 납부해야 하는 최소납부세제가 올해부터 확대 적용된다고 밝혔다.

최소납부세제는 면제대상 중 납세능력이 있는 일부에 한해 최소한의 세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반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납부방법은 해당 시·군 세무부서에서 발급한 재산세 고지서에 따라 금융기관 납부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세무회계과 041-635-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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