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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지원

업소당 최고 5000만원… 연리 1% 2년 거치 4년 균분상환

2016.07.11(월) 16:51:10 | 충청남도 (이메일주소:chungnamdo@korea.kr
               	chungnamdo@korea.kr)

충남도가 연중 실시 중인 식품진흥 기금 활용 시설개선자금 융자 사업에 대한 도내 식품위생업소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고 나섰다.
 
시설개선자금 융자는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도내에서 식품위생 관련 영업신고 및 허가를 얻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영업신고 6개월 미만 업소나 연 매출액이 30억 원 이상 대형업소, 휴·폐업 중인 업소, 퇴폐·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행정 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단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예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분야는 식품제조·가공시설, 해썹(HACCP) 인증 시설, 객실, 객석, 조리장 및 화장실 개선 등 영업장 위생시설 개선이다.
 
융자한도액은 ▲식품제조 및 건강기능식품제조 업소는 5000만 원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소는 3000만 원 ▲어린이 기호식품판매 업소 1000만 원 ▲화장실 개선자금은 별도로 2000만 원까지이다.
 
융자 조건은 금리 연 1%이며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융자 희망 사업자는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 공고를 참조하거나 도 식품의약과(041-635-2651), 또는 관할 시·군 식품 위생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시설개선자금 융자는 도내 식품위생업소 위생 수준 개선과 영업자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공부서
식품의약과 식품의약정책팀
041-635-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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