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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소통과 원칙 없는 결정, 해상경계 분쟁 씨앗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쟁 진행 경위

2015.08.06(목) 14:20:34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행자부(중분위) 매립지 귀속 결정 결과(2014. 5. 4.) ●당진 관할-헌법재판소 결정 제방(노란색) 내의 매립지(녹색) 총 28만 2746.7㎡ ●평택 관할-당진 관할 결정 이외 모든 심의 대상 매립지(녹색, 파란색) 총 67만 9589.8㎡

▲ 행자부(중분위) 매립지 귀속 결정 결과(2014. 5. 4.)
●당진 관할-헌법재판소 결정 제방(노란색) 내의 매립지(녹색) 총 28만 2746.7㎡
●평택 관할-당진 관할 결정 이외 모든 심의 대상 매립지(녹색, 파란색) 총 67만 9589.8㎡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문제가 결국 법정 다툼으로 옮겨졌다.

오랜 기간을 거쳐 진행돼 온 매립지 관할 문제가 합리적으로 풀리지 않은 결과다.

충분한 설득과 원칙 없이 내려진 이번 행정자치부의 매립지 관할권 결정이 향후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을 훼손하고 자치단체 간 분쟁의 씨앗이 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와 관련 충남도는 이번 매립지 관할권 결정 문제를 지방자치 원칙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태로 간주, 대법원에 소장까지 제출하면서 자치권 정상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정신문은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문제가 어떤 경유로 법정 다툼의 자리까지 확대됐는지 그간의 사실관계를 되짚어봤다.〈편집자 주〉

 

소통과원칙없는결정해상경계분쟁씨앗 1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을 둘러싼 자치단체 간 다툼은 시기에 따라 두 단계로 나뉜다.

매립사업 초기인 1992년부터 헌법재판소(헌재)가 자치단체의 해상경계를 행정구역경계로 최종 인정한 2004년 9월까지가 첫 번째 다툼이다.

두 번째 다툼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2009년 4월부터 경기도(평택시)의 귀속자치단체 결정신청에 의해 행자부장관이 매립지 관할권을 결정하고 자치단체의 해상자치권을 부정한 2015년 5월까지다.
 
제1차 분쟁
개발계획 승인~헌재 결정

 
당진·평택항 매립지 다툼의 역사적 출발은 지난 1992년으로 거슬러 오른다.

그해 7월 인천해운항만청은 아산국가공업단지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 같은 해 12월 서해대교 아래 해역 제1단계 항만시설용 제방(3만 7690.9㎡)을 준공했다. 여기까지는 별다른 갈등이 없었다. 하지만 1998년 3월 평택시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신청에 의거해 제방(3만 7690㎡)을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572로 관할 등록을 하면서 매립지를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1999년 12월 당진시는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제방 중 당진시 쪽 제방(3만 2834.8㎡)은 당진시 관할이라고 주장했고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976으로 직권 등록했다.

이듬해 8월 당진시는 평택시에 등록된 당진시 관할 제방에 대해 이중등록 말소요청을 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2000년 9월 당진시는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 4년간에 걸친 법적 다툼을 가졌다.

2004년 9월 헌재는 ‘아산만 해역(한진리 앞 해역∼아산방조제)에 대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은 행정구역 경계를 확인하는 행정관습법상의 경계선으로 인정한다(2000헌 라2)’며 당진시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서부두제방은 당진시의 관할이 됐다.

이어 서부두 제방을 포함해 68만 2476㎡의 매립지가 새로 생겼고 헌재의 결정에 따라 이 역시 당진시가 권한을 행사해 왔다.

당시 헌재판결 요지는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 존재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권이 인정되면 매립된 토지도 자동으로 귀속 ▲아산만 해역에 대한 해상경계선은 행정관습법상의 경계선으로 인정 등으로 요약된다.
 

제2차 분쟁
지방자치법 개정~행자부 결정

 
헌재가 최종 결정한 매립지 관할권 문제는 2009년 4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다시 격랑에 휩싸였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공유수면 매립지가 속할 자치단체는 중분위 심의·의결에 따라 행자부장관이 결정’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자 평택시가 다시 관할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2010년 2월 평택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귀속자치단체 결정 신청서(이하 신청서)를 작성했다.

평택시는 같은 해 8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신청서를 작성, 당진시가 관할하는 평택·당진항 서부두 매립지와 내항 매립지 모두 평택시가 관할해야 함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러한 가운데 2013년 6월 행정자치부 소속 중앙분쟁조정위원회(5기)가 발족됐다.

한편, 중분위가 의견청취에 들어가기 전 2013년 11월에는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최초의 대법원 판결인 새만금 방조제 3,4호 관할권 관련 결정이 이뤄졌다.

당시 대법원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서 인정됐던 해상경계선의 관습법적 효력이 제한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중분위는 2014년 2월부터 아산·당진·평택시장 의견을 청취하는 등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다.

충남도는 도계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지난해 12월 신속히 전담반을 꾸렸고 12차례에 걸쳐 정책조정회의와 전략회의를 개최하는 등 평택시 주장에 대응할 논리를 발굴했다.

그러나 올해 4월 중분위는 당진·평택항 매립지가 속할 자치단체에 대해 최종 심의·의결했고, 해상경계의 효력이 소멸됐다고 자의적인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행자부장관은 5월 4일 매립지 대부분을 평택으로 귀속하는 결정을 통보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당진시는 28만 2760.7㎡를, 평택시는 67만 9589.8㎡를 각각 귀속받게 됐다. 당초 아산시 매립지 1만 4783.9㎡는 모두 평택시로 귀속됐다.

이와 관련 충남도는 법적 대응에 돌입한 상태다.
지난 5월 18일 대법원에게 ‘행자부 장관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결정이 위법하고 위헌 요소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별도로 지난 6월 30일 헌재에게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4조 2항 삭제와 더불어 새로운 지방자치법 제정을 촉구하는 등 관할권에 대한 명백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재현 gaemi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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