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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지식인 250명 도계 변경 우려 성명

지방자치 훼손한 결정 비난

2015.08.06(목) 14:17:09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관습법적 기대와 지배 상식
자치법 4조 3항 위헌 소지
효율성 판단 행정 편의주의
분권과 자치실현 기준 돼야

 
지역사회 교수 등 250여명의 전문가들이 도계(道界)변경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성명서 작성에 동참하고 있다.

최근 행자부가 효율성을 기준으로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을 결정한 것에 대해 지방자치의 원칙을 훼손한 일이라며 강한 비난을 보였다.

이들은 오는 27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이번 행자부 일방적 결정이 지방자치 원칙을 훼손하는 일임을 만천하에 드러내겠다는 계획이다.

성명서에는 영토와 국민, 주권이 국가를 구성하는 원리이듯, 지방자치단체에도 관할구역, 주민, 자치권이 부여돼 있다고 보는 게 지방자치의 정신이라는 점을 강조할 방침이다.

또 매립지 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 자치권이 침해됐음을 명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번 중분위가 결정의 근거로 ‘접근성’, ‘편의성’, ‘효율성’을 적용한 것이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임을 알리고 ▲보다 근본적인 가치인 분권과 지방자치 실질화의 방향으로 이번 문제가 해결돼야 하며 ▲상식과 원칙에 근거한 판단 요구 등도 성명서를 통해 밝히게 된다.
/박재현 gaemi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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