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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헌재 “해상경계는 지자체 관할권”

2015.08.06(목) 11:40:03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헌법재판소(헌재)는 지속해서 해상경계선을 관습법상 지자체의 관할 구역으로 판명했다.

당진·평택항 매립지를 비롯해 광양만 매립지, 부산신항만 매립지 등에 걸쳐 공유수면 및 그 매립지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함을 인정했다.

다분히 임의적 판단이 개입할 수 밖에 없는 효율성을 중심으로 판결하지 않았다. 해상경계선을 신뢰해 살아온 지역주민들과 자치단체의 역사성과 신뢰의 원칙을 존중한 것이다.

해상경계를 자치권으로 인정한 광양만, 부산신항만의 헌재 사례를 살펴봤다.

●부산신항만 매립지 사건
부산 신항 내 북(北)컨테이너 부두와 배후단지 조성을 위해 매립지가 조성됐다. 분쟁의 발단은 지난 2005년 국토해양부가 이곳의 임시관할권을 부산시에 주면서 일어났다.

해상경계선에 걸친 매립지의 관할권을 누가 관리할 것이냐의 논쟁이었다. 이에 경남도와 부산시는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각각 2005년 11월과 2007년 1월에 제소했다.

이번 청구에서도 헌재는 해상경계선을 중심으로 판결했다. 해상경계선이 관할구역 경계선인 만큼, 1개의 필지가 2개 관할구역으로 분리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우려되는 경우 지자체간 합의에 따라 해소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그 결과 현재 부산시와 경남도는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조정선을 합의, 매립지 관할권을 지켰다.
 
●광양만 매립지 사건
지난 1999년 광양만 매립지 분쟁이 발생했다. 전남도가 율촌제1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광양만을 매립한 게 사건의 발단이다. 매립지와 관련 광양시는 해상경계선은 존재하고 그 매립지까지 적용함을 주장한 반면, 순천시는 해상경계 규정을 부정했다. 이에 광양시는 2003년 8월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2006년 8월 해상경계를 지자체 관할구역 경계로 인정하며 광양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판결은 반반
대법원의 판결은 바다와 매립지에 따라 갈린다.
바다에 대한 해상경계선은 인정하나 바다에 매립된 매립지는 효율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엇갈리 주장이 충돌된다.

실제 대법원이 지난 2013년 새만금방조제를 판결한 사례를 보면 해상경계선을 인정하지 않는다. 공유수면이 매립에 의해 육지화된 이상 더는 해상경계선만을 기준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며 효율적 토지 이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게 판결 요지였다.

하지만 수산업법을 적용하는 사례에서는 여전히 해상경계를 인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는 경기도와 전남도간 수산업법 위반으로 발생한 분쟁이다. 당시 여수해경이 남해군 상주면 인근 해역에서 멸치잡이를 한 어선 15척을 검거했다. 연안어선이 조업구역인 해상경계를 벗어났다는 이유다.

이와 관련 경남도는 해상경계를 여천군 남면 인근 해면으로 조정할 것을 주장했고, 전남도는 1973년 국립지리원이 발간한 지형도상 경계 기준으로 확정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법원은 2015년 6월 ‘지방자치법 제4조 1항의 종전성에 따라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인정한다’며 위 해상이 전남도에 관할 구역임을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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