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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중분위 매립지 결정 인정하면 지방자치 대혼란”

인터뷰 - 김동완 국회의원(당진)

2015.08.06(목) 11:38:57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중분위매립지결정인정하면지방자치대혼란 1



매립지 분쟁은 지자체 대립 아니
지방자치 근본 바로 세우는 싸움
 
헌법재판소 해상경계 결정 유효
이번 결정 선례 되면 갈등 잉태
지자체간 분쟁 유발 근원 없애야



-행정자치부의 매립지 결경에 어떤 오류가 있나.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됐다. 이번 중분위 결정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2000년 헌법재판소가 정한 ‘당진평택항 주변 해상경계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결과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공유수면 매립지의 소속을 결정하는 절차를 신설 했다고 하더라도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경기도와 충남도를 나누도록 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이 사라지거나 변경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관점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은 경계 획정의 절차를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2004년 헌법재판소의 판결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할 수 없다. 또 중분위는 심의대상의 시간적 범위를 정함에 있어 2009년 지방자치법 부칙 3항을 적용을 해야 함에도 그 근거로 삼지 않고 지방자치법 개정 4조 3항을 근거로 삼아 이미 준공 후 토지등록이 된 매립지에 대해 심사했다. 지방자치법을 소급한 것이다. 이와 함께 당진평택항의 매립 완성 후 모습도 고려해야 한다. 당진 내항간 연륙교가 건설되기 때문에 토지의 연접성에 있어 당진에 귀속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러한 논리적 오류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것은 큰 과실이 아닐 수 없다. 설령 중분위가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의 효력을 부인하고 심의대상이 아닌 사안을 법의 안정성까지도 해치며 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십분 양보하더라도 2000년 대법원의 새만금 지구에 대한 판결에서와 같이 매립이 완성된 모습을 기준으로 경계 확정을 했어야 한다.”
 

-이번 결정이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마지막으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바탕으로 행자부가 자치단체의 관할권을 규정짓는 과정은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 특히 헌법에 명시된 국회 입법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당진시는 2012년 군(郡)에서 시(市)로 승격할 당시 국회에서 의원들의 동의를 얻었다. 그때 당진시 승격에 관한 법률을 정하면서 매립지 등 항만구역을 포함한 시 관할구역을 법률로 확정지었다. 하지만 행자부는 국민적 대표성이 부족한 부처 내 위원회가 아무런 실체법적 제한도 없이 법률을 대신해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의회 유보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다. 행자부가 ‘중요사항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의회 유보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려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률 해석을 통해 실체법적인 내용을 스스로 갖추어야 한다. ”
 

-중분위 결정을 바로잡기 위한 향후 대응은 어떻게 진행되나.

“현재 당진시와 아산시, 충남도청이 원고가 되어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대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앞으로의 소송은 ‘행자부 장관이 권한 없는 행위를 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대법원에서 벌어질 소송에서 우리는 중분위의 의결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다투고, 평택당진항 매립지는 지방자치법의 법리를 적용할 사안이 아님을 명명 백백히 밝혀야 한다. 또한 당진 연육교를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확정지음으로써 대법원의 재판을 유리한 구도로 끌고 가고자 한다. 당진 연육교는 당진평택항의 화물량을 서평택 지역에서 모두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송악 IC로 분산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시설이다. 본인은 이에 대한 타당성검사용역비 3억원을 2014년 정부예산에 담은바 있다. 그 결과가 지난 6월 하순경에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발표 됐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비용편익비율이 1.0p 이고 화물교통량이 70%에 달해 전액국비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며 그 경제성이 있다. 해양수산부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기획재정부에 7월경 예비타당성조사대상으로 선정해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총리와 경제부총리에게 경제성이 충분한 국책사업을 지역반대로 유보하거나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 했고, 충분한 공감을 얻어냈다. 이를 성사시키려고 예결위 신청도 해 놓은 상태다.”
 

-충남도가 해상경계(매립지) 문제를 넘어 지방자치의 근본을 바로 세우자는 취지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공감하나.

“지금의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은 단순히 자치단체간 영토 분쟁이 아니다. 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대립 그리고 지역에 따라 국민과 자치단체를 차별하는 행자부의 행태에 대한 것이다. 이 점을 국민에게 적극 홍보할 생각이다. 그동안 중분위가 심의를 방만하고 부실하게 운영해온 사실을 알리고, 국민적 합의가 없는 관할구역 조정은 잘못이라는 사실을 널리 알릴 것이다.”
 

-만일 대법원이 충남도의 청구를 기각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

“중분위의 이번 결정은 당진평택항과 유사한 행정구역 분쟁을 겪는 많은 지자체에 선례가 될 것이다. 중분위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함에 따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관할권을 임의로 조장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지자체간 잦은 소송과 분쟁으로 혼란을 유발할 것이고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데,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행자부가 주장하는 지방자치법의 부칙(준공된 매립지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는 소급입법)은 명백히 헌법(상위법 우선 적용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또한 법이 추구하는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 만약 행자부가 결정지은 대로 매립지를 분할하게 되면, 공유수면은 여전히 당진시 관할인 상태로, 매립지의 일부만 평택시의 관할이 되는 모순적인 자치권 행사를 초래하게 된다. 이렇게 국토의 비효율적인 이용과 관할을 유발하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앞으로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대중국수출 시대, 환황해경제권 시대를 맞아 국가항만의 발전을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중대한 시기에 놓여 있다. 그런데 특정 지자체의 특수관계자들의 논리에 따라 그동안 국가가 오랜시간 계획해온 국가발전계획의 근간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대도시, 경기도권의 논리에 따라 중앙정부가 편향적으로 움직이는 행태가 자행되어서는 안 된다. 일부에서는 평택의 인구가 47만명인 반면 당진의 인구는 17만명, 경기도 국회의원은 49명인 반면 충남도의 국회의원은 10명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겠냐는 소극적인 말을 들은 바 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 모두가 평등하게 대우 받을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일류와 이류로 나누어 편가르는 행자부와 중분위는 더 이상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리/박재현 gaemi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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