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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당진평택항 문제에 대한 도의원 입장

2015.08.06(목) 11:36:27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빼앗긴 매립지 꼭 되찾아야
 

당진평택항문제에대한도의원입장 1

이용호 의원(당진1)
당진항은 환황해권 시대의 관문으로서 대규모 항만시설과 항만 배후단지를 조성 중인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노른자위 충남 땅이다.

본 의원은 지난해 11월 5일 도의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도계(道界) 분쟁에 대한 충남도의 적극적인 대응 촉구하고, 올 3월 18일 본회의에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분쟁 종료촉구 결의안’을 5명이 공동 발의해 정부에 건의했다. 이어 5월 13일 다시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서 충남도의 적극적인 대응 촉구를 요구한 바 있다.

당진시민과 충남도민은 행정자치부(중앙분쟁조정위)의 결정에 대해 좌절과 충격 속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우리의 소중한 땅 당진항, 어떻게 단 1평이라도 빼앗길 수 있겠는가. 210만 도민의 역량을 모아 당진항을 기필코 되찾는데 충남도와 함께 도의회가 온 힘을 다할 것이다.


자치관할권 훼손 위헌 명백
 

당진평택항문제에대한도의원입장 2

김명선 의원(당진2)
헌법재판소가 이미 매립지를 당진시의 해상경계선에 포함됨을 인정한 사항이다. 행자부가 매립지 관할권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을 개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관할권을 훼손시킨 사항으로 위헌 소지가 명백하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30일 본희의 긴급현안 질문을 통해 행자부 중분위의 도계 결정을 강력히 비판하고 ‘충남도계 수호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단순히 당진시와 아산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충남 전체의 문제로 규정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문제가 합리적, 순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앞장서고 있으며, 도민께서도 많은 관심과 자주적 참여를 당부 드린다. 이울러 충남도에서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이에 대한 실천으로 더 이상 도계 분쟁으로 지역 간 불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당진시 실효적 지배권 행사
 

당진평택항문제에대한도의원입장 3

정정희 의원(비례)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4년 당진군 관할의 당진·평택항 해상경계선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자부가 신생 매립지를 평택시 관할로 귀속시킨 것은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것이다.

당진시는 헌재 결정 이후 지난 10여년간 이 지역에 지원사무소를 설치해 행정 지원과 토지 등록 등 각종 인·허가와 지도·단속, 세금 부과·징수 등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태영그레인터미널과 카길社를 유치함으로써 현재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등 실효적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행자부가 자신의 기존 결정이 정당하다는 답변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것은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인 행태일 뿐이다. 본 의원은 행자부의 법과 상식을 벗어난 결정과 행정편의주의적 태도에 대해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가 강력히 대응할 것을 요구하며, 범시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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