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평택항 문제에 대한 도의원 입장
2015.08.06(목) 11:36:27 | 도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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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n127@korea.kr)
빼앗긴 매립지 꼭 되찾아야
이용호 의원(당진1)
당진항은 환황해권 시대의 관문으로서 대규모 항만시설과 항만 배후단지를 조성 중인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노른자위 충남 땅이다.
본 의원은 지난해 11월 5일 도의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도계(道界) 분쟁에 대한 충남도의 적극적인 대응 촉구하고, 올 3월 18일 본회의에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분쟁 종료촉구 결의안’을 5명이 공동 발의해 정부에 건의했다. 이어 5월 13일 다시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서 충남도의 적극적인 대응 촉구를 요구한 바 있다.
당진시민과 충남도민은 행정자치부(중앙분쟁조정위)의 결정에 대해 좌절과 충격 속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우리의 소중한 땅 당진항, 어떻게 단 1평이라도 빼앗길 수 있겠는가. 210만 도민의 역량을 모아 당진항을 기필코 되찾는데 충남도와 함께 도의회가 온 힘을 다할 것이다.
자치관할권 훼손 위헌 명백
김명선 의원(당진2)
헌법재판소가 이미 매립지를 당진시의 해상경계선에 포함됨을 인정한 사항이다. 행자부가 매립지 관할권을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을 개정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관할권을 훼손시킨 사항으로 위헌 소지가 명백하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30일 본희의 긴급현안 질문을 통해 행자부 중분위의 도계 결정을 강력히 비판하고 ‘충남도계 수호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단순히 당진시와 아산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충남 전체의 문제로 규정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문제가 합리적, 순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앞장서고 있으며, 도민께서도 많은 관심과 자주적 참여를 당부 드린다. 이울러 충남도에서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이에 대한 실천으로 더 이상 도계 분쟁으로 지역 간 불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당진시 실효적 지배권 행사
정정희 의원(비례)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4년 당진군 관할의 당진·평택항 해상경계선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자부가 신생 매립지를 평택시 관할로 귀속시킨 것은 지방자치권을 침해한 것이다.
당진시는 헌재 결정 이후 지난 10여년간 이 지역에 지원사무소를 설치해 행정 지원과 토지 등록 등 각종 인·허가와 지도·단속, 세금 부과·징수 등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태영그레인터미널과 카길社를 유치함으로써 현재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등 실효적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행자부가 자신의 기존 결정이 정당하다는 답변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것은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인 행태일 뿐이다. 본 의원은 행자부의 법과 상식을 벗어난 결정과 행정편의주의적 태도에 대해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가 강력히 대응할 것을 요구하며, 범시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