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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입법·사법 대응 박차, 자치관할권 반드시 회복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 위한 전방위 대응

2015.08.06(목) 11:34:00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당진시의회가 지난 5월 18일 매립지 분쟁 지역인 당진?평택항 서부두 현장에서 임시회를 개최한 뒤 자치관할권 회복을 위한 결의를 다지고 있다.

▲ 당진시의회가 지난 5월 18일 매립지 분쟁 지역인 당진•평택항 서부두 현장에서 임시회를 개최한 뒤 자치관할권 회복을 위한 결의를 다지고 있다.



충남도는 자치 관할권 회복을 통해 우리도 해상경계 자치권을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전방위적 대응을 펼치고 있다.

우선, 행정자치부장관의 부당한 결정을 취소하기 위한 사법적 대응에 전력하며 향후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입법적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지역주민 역시 자치권의 문제인 만큼 시민사회 역량을 결집하여 도의 대응전략에 힘을 실어줄 예정이다.
 
행자부장관 매립지 귀속 결정
취소 위한 법적 대응

 
충남도는 지난 5월 18일 ‘행정자치부장관 결정 취소 청구의 소’를 대법원에 제기하였다.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이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함을 주장하기 위해서다.

무엇보다 도는 행정자치부장관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소송이 지역이기주의에 기인한 지역간 관할 다툼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임의로 결정하는 행위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게 이번 소송의 취지다.

도가 소송에 제기하는 주요 내용은 ▲행정자치부장관 결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및  위법·부당성, 자치권 침해사항 ▲2004년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결정과 관련한 헌재판결의 ‘선례구속성’ 강조 ▲행자부장관 결정 기준에도 불구 우리도 관할의 합당성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 및 비교형량의 부당성 등이다.

한편, 도는 대법원 소송과 지난 6월 30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한 상태이다.
자치권이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로 보장하고 있는 만큼, 헌법상 보장되는 자치권이 침해됐음을 확인하고, 매립지에 대한 우리도 관할권도 지켜내기 위해서이다.
 
지자체 해상자치권 확보 위한
입법적 방안 마련

 
도는 이번 매립지 관할권 분쟁이 우리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연안지역 지자체간 끊임없이 반복된 사항임을 인지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입법적 대응도 추진한다.

실제 지자체간 발생하는 매립지 관할권 분쟁은 지방자치단체의 해상 관할구역이 법안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며, 이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행정자치부는 명문규정이 부재함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해상 관할구역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지자체는 헌법재판소는 물론, 대법원까지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자치단체의 해상 관할구역이 존재함을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인정하고 주무부처인 행자부가 법적근거를 정비해야 한다는 게 지자체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도는 이러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법안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해상 관할구역이 존재하고, 매립지 귀속 또한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입법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민사회 역량 결집과
관할권 회복
 

이번 매립지 관할권 분쟁이 자치권과 직결되는 만큼 지역주민의 관심이 뜨겁다.
이에 지역주민 역시, 시민사회 및 당진·아산시민, 출향인사, 전문가 등으로 ‘범도민대책위원회를 구성, 충남도 자치관할권 회복에 힘을 더하기로 했다. 대책위는 시민사회 및 당진·아산 시민, 출향인사, 전문가 등 45명으로 구성되며 범도민 공감대 확보를 위한 홍보협력지원 분과, 소송지원분과, 입법지원 분과로 각각 활동할 예정이다. 대책위가 장기적으로 매립지 대응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운영지원 조례안도 마련된다.
●자치행정과 041-635-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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