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도정뉴스

선거 범죄 신고하면 최고 1억원 보상

2015.02.16(월) 11:59:02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선거범죄신고하면최고1억원보상 1



3월 11일 조합장 선거
경찰-농협 업무 협약

 
김양제 충남지방경찰청과 조권형 농협 충남지역본부장은 지난 6일 내포신도시 경찰청사에서 공명선거 구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오는 3월 11일 치러질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 대비한 것으로, 양 기관은 선거사범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 자료를 적극 제공하기로 했다.

경찰은 선거일 전 30일인 지난 2월 9일부터 금품 살포 등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설 명절(2월 19일) 연휴를 대비해 각 경찰서에 ‘24시간 대응반’을 운영하고 있다.

또 선거운동이 개시되는 2월 26일부터는 총력 단속체제를 가동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번 선거가 역대 최초로 실시되는 동시 선거이고 그 규모도 큰 만큼 초기부터 공명선거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 할 방침이다.

특히 공명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조합장 선거와 관련된 범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1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충남경찰청 홍보계 041-336-2714

 
 

도정신문님의 다른 기사 보기

[도정신문님의 SNS]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