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범죄 신고하면 최고 1억원 보상
2015.02.16(월) 11:59:02 | 도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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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n127@korea.kr)
3월 11일 조합장 선거
경찰-농협 업무 협약
김양제 충남지방경찰청과 조권형 농협 충남지역본부장은 지난 6일 내포신도시 경찰청사에서 공명선거 구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오는 3월 11일 치러질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 대비한 것으로, 양 기관은 선거사범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 자료를 적극 제공하기로 했다.
경찰은 선거일 전 30일인 지난 2월 9일부터 금품 살포 등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설 명절(2월 19일) 연휴를 대비해 각 경찰서에 ‘24시간 대응반’을 운영하고 있다.
또 선거운동이 개시되는 2월 26일부터는 총력 단속체제를 가동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번 선거가 역대 최초로 실시되는 동시 선거이고 그 규모도 큰 만큼 초기부터 공명선거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 할 방침이다.
특히 공명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조합장 선거와 관련된 범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1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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