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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평가조례안 수정

문화복지위원회

2014.10.17(금) 00:04:24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오배근)는 지난 7일 도지사가 제출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조례의 핵심은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해 실질적인 성 평등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자체적으로 시행해왔으나,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았다.

오배근 위원장(홍성1)은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단순히 분석에만 그치지 않고 도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과 사업 계획 및 예산 등에 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토록 해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 평등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화복지위 041-635-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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