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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입법 활동 지원 위해 타 시·도 조례 분석 제공

경기도 조례 분석, 우리 도에 없는 조례 155건 발굴

2014.10.16(목) 18:07:43 | 충남도의회 (이메일주소:hangyusub@korea.kr
               	hangyusub@korea.kr)

충청남도의사무처(처장 김용찬)는 지방의회의 주요 기능인 자치입법 활동 지원을 위해 경기도와 충남도의 조례를 분석·검토하여 도의원들에게 제공하였다.

경기도를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인구가 1260만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이며, 의원수가 무려 128명으로 자치입법 활동이 활발하고, 대도시와 농촌지역이 결합된 지역으로 다양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고, 산업구조와 지역의 현안이 충남도와 유사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제정 운영 중인 조례 488건과 충남도 조례 342건을 검토·분석 하여, 경기도에서 제정 운영 중에 있으나, 우리 충남도 에는 없는 조례 155건을 발굴 상임위별로 구분하여 조례명과 조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도의원들에게 제공하였다.

상임위별로 분류한 결과 농업경제환경위원회가 54건으로 가장 많았고, 문화복지위원회가 50건, 건설소방위원회가 28건, 행정자치위원회가 18건, 운영위원회가 5건 등 이었다.

경기도가 제정운영 중인 조례 중엔 「노인자살예방 지원 조례」,「보호자 없는 병원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뷰티산업 진흥 조례」,「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한복착용 장려 지원 조례」,「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부속의원 설치 조례」등이 눈길을 끌었다.

충청남도의회사무처(처장 김용찬)는 “경기도의 조례를 분석한 결과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안전, 건강, 문화, 노인문제 등 다양한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었고, 특히, 지난 7월 제10대 의회 개원 이후 의원들이 자치입법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시기에 우리 도에 없는 조례 155건을 제공하여, 입법활동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타 시·도에서 운영 중인 조례를 지속적으로 발굴 제공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자치입법활동은 도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의 기준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으며, 의원들도 조례의 제·개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제9대 의회의 자치입법 활동의 성과를 보면, 의원발의 조례는 총 174건이며, 제정이 57건, 개정이 114건, 폐기가 3건이다.

제8대 의회의 103건 보다 무려 71건(69%)이 증가하였다.

의회사무처는 앞으로 타 시·도의 조례제정 및 운영 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의원들에게 제공 하는 등 입법 활동을 적극적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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