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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충남도의회 화력발전 세율 인상 골자 정부에 건의키로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 자리에서 제안, 만장일치로 충남의견에 손들어줘

2014.09.26(금) 17:55:45 | 충남도의회 (이메일주소:hangyusub@korea.kr
               	hangyusub@korea.kr)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소 등) 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키로 해 주목된다. 이는 김기영 충남도의회 의장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는 이날 충북 청남대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키로 했다.

김 의장이 이날 제안한 내용은 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발전량 1kwh당 0.15원에서 0.75원으로 인상하자는 게 핵심이다.

또 화력발전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탄력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소에서 다량으로 배출하는 온실가스와 환경오염물질로 주변 지역의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이다.

실제 총 8개 화력발전소에서 총 26기를 가동하는 충남의 경우 주민 건강은 물론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지만, 보상은 미미한 실정이다.

원자력발전의 경우 1Kwh당 0.5원, 수력발전은 100㎥당 2원의 지역자원 시설세를 과세하고 있다. 반면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화력발전은 1kwh당 0.15원 과세,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

김 의장은 “화력발전소 주변 발전소 신규건설, 송전탑 추가설치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행정적 부담이 가중하고 있다”며 “발전소에 따른 폐해는 뒷전인 채 증설만 논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큰 오점을 남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화력발전량의 40%에 육박하는 전력을 충남이 담당하고 있다”며 “중앙정부는 충남에 향후 8기의 화력발전소 증설 계획을 세웠다.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보상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의 이런 제안에 나머지 16개 시·도의회 의장단은 만장일치로 중지를 모으기로 했다. 시·도의회 의장단의 이런 제안에 정부가 어떠한 답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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