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손질 허술하다”
금연환경 조성조례 개정안 불발
2014.09.04(목) 23:13:57 | 도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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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n127@korea.kr)
정정희의원(비례)
충남도의 금연(禁煙) 도시 프로젝트를 담은 조례안이 허술하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 상임위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현장 실정을 살피지 않고 조례안을 손질한 게 화근이었다.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정정희 의원(비례)은 지난달 27일 조례안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충남도 복지보건국이 제출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기 위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조례안의 핵심이었다.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개인의 보건과 국민 생명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는 좋았지만 자칫 이 조례가 금연구역 표지가 없는 공간에서는 흡연을 해도 된다는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크다는 게 정 의원의 견해다.
정 의원은 “조례에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을 지정하도록 했으나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담배를 피워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강행적으로 규정된 금연구역과 조례에서 포함한 금연구역이 함께 포함되도록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원봉사자 또는 단체를 위촉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들의 활동이 홍보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정정희 의원 041-635-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