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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뉴스

예산LNG발전소 예산 위해 얼마나 환원할까?

정부지원 외 기업지원 기대

2014.03.17(월) 16:22:51 | 관리자 (이메일주소:dk1hero@yesm.kr
               	dk1hero@yesm.kr)

13일 서울 명동 SK건설 사옥을 찾은 최승우 군수 일행이 예산LNG발전소 간담회를 마치고 SK건설 임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SK건설 제고

▲ 13일 서울 명동 SK건설 사옥을 찾은 최승우 군수 일행이 예산LNG발전소 간담회를 마치고 SK건설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SK건설 제공


국내 재계 서열 3위인 SK그룹 계열사가 100% 민자사업으로 투자하는 1조원대 사업. SK건설이 정부의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맞춰 예산군 오가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1000메가와트급 천연가스(LNG)발전소 건설사업이다.

예산LNG발전소에 거는 지역사회의 기대가 매우 높다. 특히 법으로 정한 정부 지원금과는 별개로 SK건설의 지역 관심도에 따라 결정되는 환원사업에 대해서도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예산LNG발전소 유치에 따른 수백억원 규모의 정부 지원금과 사업자가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이익을 독식하지 않고 나누는 환원사업이 더해져야만 시너지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충남지역 다른 발전소의 사례를 볼 때 사업자의 환원사업이 지역사회에 매우 유익하게 쓰이고 있어 SK건설을 향한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더불어 SK건설과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환원사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예산군과 예산천연가스발전소유치추진위원회의 역할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행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예산LNG발전소 유치가 확정될 경우 정부는 자동적으로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매년 기본지원사업비 5억여원과 특별지원사업비 약 120억원(건설할 때 한번)을 지원해야 한다.

유치지역과 상관없이 정부가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기본지원사업비와 특별지원사업비는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꾀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다.

반면 사업자의 환원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주변의 다른 발전소의 사례를 통해 그 규모와 종류를 가늠할 수 있다.

한국동서발전이 운영하는 당진발전소의 경우 지난 10년동안 매년 1억원씩 모두 10억원의 장학기금을 지역사회에 기탁했다.

또 십년째 개성초와 신평중 유소년축구단에 매년 500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축제와 체육대회 등 지역의 각종 행사에도 매년 2억여원을 후원하고 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한해동안 모두 3~4억원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셈이다.

하지만 환원사업은 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사업자의 ‘의지’와 지역사회의 ‘역량’에 따라 종류와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SK건설과 함께 적극적인 예산LNG발전소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는 예산군과 예산천연가스발전소유치추진위원회가 역할을 맡아 노력에 걸 맞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되는 이유다.

예산천연가스발전소유치추진위원회 한광진 위원장은 “예산LNG발전소 유치에 따른 사업자의 환원사업은 우리 위원회가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우호적인 관계 속에서 SK건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풀어갈 계획”이라며 “SK건설측도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예산LNG발전소 유치활동을 벌이는 것에 대해 상당히 고마워하는 분위기다.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13일 서울 명동 SK건설 사옥을 방문해 최광철 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을 만나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예산LNG발전소를 인연으로 다른 SK그룹 계열사도 추가로 예산에 유치하는 부분을 얘기했다”며 “SK건설 고위 임원이 몇몇 기업의 이름까지 거론하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고 말했다.

주민 이아무개씨는 이와 관련해 “주민들이 전폭적으로 협조해주고 유치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만큼 SK건설도 다른 지역보다 더 큰 선물을 예산에 줘야 하지 않겠느냐”며 “주민 유치동의서와 군의회 유치동의서를 정부에 제출하기 전에 환원사업을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 지원을 받는 기본지원사업은 예산LNG발전소 운영기간동안 계속 소득증대사업과 공공·사회복지사업 등 주변지역 개발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시행된다.

또 특별지원사업은 기본지원사업과 달리 예산LNG발전소 주변지역뿐만 아니라 예산군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사업내용도 예산군수가 정한다.

정부 지원사업 외에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예산LNG발전소 사업자인 SK건설이 지역주민을 우선고용하고, 공사·물품·용역 등을 계약할 때 지역기업을 우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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