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2014.02.18(화) 00:36:28 | 도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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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농촌 주택개량을 위해 지적(地籍) 측량을 실시할 경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정부 보조 사업에 의한 저온 저장고 건립과 곡물 건조기 설치, 농촌 주택개량 사업에 따른 노후 및 불량 주택 개량 등이다. 감면을 받으려면 지적 측량을 신청할 때 시장·군수가 발급한 지원 대상자 확인증과 선정 통지 공문을 제출하면 된다.
●토지관리과 041-635-4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