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 주민 난방비 부담 ‘휘청’
명설철 의원, 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
2014.02.17(월) 23:43:32 | 도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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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영구임대주택 주민들의 임대료·관리비 연체율이 30%를 상회하는 등 늘어나는 소외계층의 생계유지 부담을 줄이기 위한 난방비 지원 조례가 검토되고 있다.
명성철 의원(보령)은 보령 명천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례 제정을 논의하는 가운데 “도내 영구임대주택 거주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은 감소하는 반면 난방용 도시가스의 가격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며 “주거비 대비 난방비 비중이 52%에 달해 입주민의 경제적 고충이 심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간담회를 통해 난방비 지급대상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한정한 부분에 대해 임대주택 내 거주중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한부모 등 차상위 계층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충분한 논의를 거쳐 여론을 모아 조례에 반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