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독립된 주민 대의기관’ 명시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
2014.01.27(월) 22:56:31 | 도정신문
(
deun127@korea.kr)
정부는 지방자치법을 일부 개정하여 지난 21일 공포·시행했다.
주요 내용은 ▲주민이 감사청구한 사항이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했거나 감사 중이면 이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기관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함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가 지역 주민의 대의기관임을 명문화하여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독립된 기관임을 밝힘 ▲현행 법 제122조의 취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가기관 등에 대한 국가 부담사항을 자치단체로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함이다.
이에 따라 제30조(의회의 설치) 조문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로 개정됐다.
●안전행정부 자치제도과 02-2100-3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