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법 개정안 예고
2014.01.27(월) 22:55:56 | 도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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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이유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지방의료원 이사회에 지역 주민과 전문가 참여 확대 ▲중요 운영규정 개정 시 자치단체 승인절차 도입 ▲지방의료원장에 대한 경영성과계약 체결 및 평가 도입 ▲지방의료원의 폐업·해산 시 환자 안전조치 ▲지방의료원 업무상황 공시 및 통합 공시제 도입 등이다.
의견 제출은 3월 3일까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044-202-2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