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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조례 개정안 예고

2014.01.27(월) 22:55:27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충남도는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 6일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 그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통지 ▲전자적 형태의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임 ▲도지사는 시행령에 규정된 기관·법인·단체에 대해 정보공개에 관한 의견제시나 지도점검을 할 수있음 등이다.
의견 제출은 1월 25일까지.
●총무과 041-635-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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