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교사 지역제한 개선해야
교육위, 교육청 등 업무보고
2014.01.27(월) 22:54:11 | 도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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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은철)는 지난 21~22일 도교육청과 산하 12개 직속기관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21일 열린 도교육청 소관 업무보고에서 교육위는 “신규 교사 모집 시 태안군 등의 지역에 대해 의무적으로 8년간 이동을 금지하여 채용하도록 한 지역제한 모집에 문제가 있다”면서 “신규 교사들의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일선 학교의 운동부 운영비리가 취약하다며 신고포상금제 및 내부고발자 보호 등 자체 감시제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아산지역 고등학교의 경우 전체 평균과 10점 이상 차이가 난다”며 “아산지역 인재 유출 증가 및 지역고등학교 학력증진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취학 아동의 15.1%, 초등학생의 15.2%가 음식 알레르기를 겪고 있고 최근 10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그러나 학교 급식지도 등 도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22일에는 도교육청 산하 12개 직속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천안 이외의 소외지역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충남 학생의 진로교육 향상을 위한 교육연구정보원의 노력 ▲충무교육원의 평화통일 프로그램 운영 강화 ▲외국어교육원의 학습욕구 향상 노력 ▲학생임해수련원의 학생 체험활동 강화 등을 요구했다.
한편, 교육위는 21일 ‘공립학교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1건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