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 연금 수급혜택 늘어나
선정 기준액 단독가구 68만원, 부부가구 108만8000원
2014.01.15(수) 15:38:26 | 도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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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n127@korea.kr)
올해부터 중증 장애인의 연금 수급 혜택이 확대된다.
충남도에 따르면,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 기준액이 단독가구는 지난해 58만원에서 올해 68만원으로, 부부가구는 92만8000원에서 108만800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월 소득 인정액 68만원(단독가구) 또는 108만8000원(부부가구) 이하인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1, 2급 및 3급 중복장애)은 매달 기초급여 9만6800원과 부가급여 2~17만원을 지급받는다.
이외에도 장애인연금 소득 산정 시 적용되는 기준 가운데 상시 근로소득의 기본공제가 지난해 45만원에서 올해 48만원으로 확대되는 등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연금을 받으려면 신청자의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갖고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장애인복지과 041-635-4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