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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충남도와 교육청 자치법규 정비 시급

폐지대상 조례 존치 사례 등 74건 정비 요구

2013.09.05(목) 14:51:45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도와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자치법규 중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할 조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도와 도교육청이 운영 중인 자치법규 조례361개 중 74개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청의 경우 농정국이 22건으로 가장 많고, 복지보건국  9건, 환경녹지국 8건의 순으로 총 66건이며, 직속기관 5건이다. 또 도교육청 소관 3건의 자치법규는 폐지대상으로 뒤늦게 폐지절차를 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른 조문 개정 건이 가장 많고, 상위법 법명 변경 및 조문이 개정되었음에도 그대로 인용되고 있거나, 정부나 자체 조직개편이 되었음에도 종전 기관명이나 부서명을 사용하는 등 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한편, 도의회는 집행부의 정비업무를 덜어주고, 행정에 탄력을 주기 위해 일부 조례는 의원 입법발의 또는 위원회 제안방법으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자치법규는 소관 실과에서 개정하는 방법, 의원 입법발의, 소관 상임위원회 제안 방법으로 정비할 수 있다”며 “집행부소관 실국과 상임위간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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