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의정뉴스

충남도·도교육청 자치법규 대대적 정비 시급

폐지대상 조례 존치 등 정비대상 조례가 74건이나 돼

2013.09.02(월) 08:10:07 | 충남도의회 (이메일주소:hangyusub@korea.kr
               	hangyusub@korea.kr)

충남도와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자치법규 중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할 조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충남도의회 제264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기승) 회의시 환경녹지국에 대한 업무보고시 자치법규 운영 소홀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있었으나 이 밖에도 타 실국이나 도교육청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어 확인한 결과 현재 운영중인 조례 361개중 74개를 정비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도청의 경우 농정국이 22건으로 가장 많고, 복지보건국 9건, 환경녹지국 8건의 순으로 총 66건이며, 직속기관 5건이다. 또한 도교육청 소관 3건의 자치법규는 폐지대상으로 뒤늦게 폐지절차를 이행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사업에 따른 조문 개정건이 가장 많고, 상위법 법명 변경 및 조문이 개정되었음에도 그대로 인용되고 있거나, 정부나 자체 조직개편이 되었음에도 종전 기관명이나 부서명을 사용하는 등 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한편, 도의회는 집행부의 정비업무를 덜어주고, 행정에 탄력을 주기위해 일부 조례는 의원 입법발의 또는 위원회 제안방법으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유병돈)는「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제정된 「충청남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가 상위법이 지난 2010년 3월 22일 폐지되었으나 아직도 존치하고 있어 행정자치위원회 맹정호 의원(서산 1)이 불필요 조례로 폐지키로 입법발의하여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이종현)는 정비대상 22건중 19건을 위원회 제안방법으로 개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자치법규는 소관 실과에서 개정하는 방법, 의원 입법발의, 소관 상임위원회 제안 방법으로 정비할 수 있다”며 “집행부 소관 실국과 상임위간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내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법제처는 우리의 법령이 어려운 한자어, 일본어식 또는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표현, 길고 복잡한 문장구조 때문에 자치법규를 국민이 읽고 이해하기 쉽도록 지난 2006년「알기쉬운법령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자치단체에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충남도의회님의 다른 기사 보기

[충남도의회님의 SNS]
  •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echungnam
  • 트위터 : asd
  • 미투 : asd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