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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군 가산점 제도 통과돼야

의원시론 - 유병기 건설소방위·부여

2013.07.26(금) 15:54:06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군가산점제도통과돼야 1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았지만 아직도 북한은 남침야욕을 버리지 않은 채 핵실험 강행과 미사일 발사로 인한 남·북한 긴장고조로 전운까지 감돌고 있다. 최근 불안한 체제를 지속하겠다고 막대한 군비증강을 위한 핵실험과 미사일발사 실험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온 국민이 남북대화를 통해 서로가 하나가 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그 시간과 거리가 너무나 멀게 느껴진다.

무엇보다 국민 모두는 유비무환의 정신을 교훈 삼아 확고한 안보의식 속에 우리 스스로를 보위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튼튼한 능력을 키워나가는데 의지와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민족의 이익과 국익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철통같은 안보와 더불어 과학적인 최첨단무기, 국민의 안보의식, 국가경제의 뒷받침이 우선 돼야 한다.

병역의 의무를 마친 사람이 공무원 시험이나 공기업의 채용시험 등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을 주는 군 가산점 제도는 1961년 처음 도입된 뒤 1999년 위헌 판결을 받아 폐지되었다. 이후 한동안 잠잠하던 군 가산점 제도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2010년 유명 연예인들과 정치인들의 잇달은 병역비리 사실이 알려지고 많은 젊은이들이 병역을 기피하면서 정부에서는 병역 기피현상을 줄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군 가산점제도 도입을 내놓았다.

군 가산점제도가 부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그때 처음 제기된 것은 아니다. 군 당국은 군가산점 제도의 재도입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으며, 군 가산점 제도 부활법안들이 제출됐다. 여성단체 등의 반대로 제대로 논의되지는 못했으나 현재까지 이 법안은 국회에서 통과를 기다리고 있고 2년의 기간을 보상받길 원하는 사람들과 시험에서 공평한 출발을 하길 원하는 사람들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새로 도입하려는 군 가산점 제도와 기존의 것은 몇 몇 다른 부분이 있다. 1999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린 남녀차별은 군 가산점 제도가 기회 균등의 원칙과 평등권에 어긋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은 5%였던 가산점 비율을 2~3%로 낮추고 가산점을 받아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제한했다. 또한 군 가산점 제도의 혜택의 범위가 좁아졌다. 예전의 제도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제대한 군인으로 한정했다는 반면에 새 제도는 보충역까지 포함해 대상의 폭을 넓혔다.

굳이 가산점 제도를 없앨 것이 아니라 여성에게도 적용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여성은 현재 군복무의 의무가 없고 자신의 의지로 선택해서 지원할 수 있다. 여성에게도 가산점 제도를 부여한다면 여성은 군대를 지원하여 갈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도 있지만 녹슬지 않고 혈기왕성한 20대를 국가의 군 복무의무를 함으로써 국방수호의 의지를 불태우는 이 나라의 청년들에게 국회에 표류된 군 복무 가산점 제도가 하루 빨리 통과되어야 한다.

우리가 지금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나라와 민족의 부름 앞에 목숨을 초개와 같이 던진 호국영령과 참전용사의 거룩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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