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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대폭 완화된다

내달부터 계약·물품구입 분야 부가가치세를 감액한 금액으로 매입

2013.07.16(화) 16:47:57 | 충청남도 (이메일주소:chungnamdo@korea.kr
               	chungnamdo@korea.kr)

충남도는 오는 8월 1일부터 관공서를 상대로 한 각종 공사 도급, 용역 및 물품구입 계약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감액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계약자의 수입이 아닌 부분을 채권매입 기준에서 제외하게 돼 각종 계약에 따른 채권 매입 시 도민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도는 최근 시중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한국은행 기준 금리가 2.5%로 인하됨에 따라 8월 1일부터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금리를 현행 2.5%(복리)에서 0.5%p 인하한 2.0%(복리)로 변경한다.
 
또 도내 성장동력사업 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의 이자율도 지역개발채권 발행금리 인하와 연계해 연 3.5%에서 연3.0%로 0.5%p 인하하게 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지역개발채권의 매입기준 완화로 인해 각종 계약에 따른 도민들의 채권구입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한편, 지역개발채권은 공사도급, 용역계약 등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계약체결을 하거나 자동차를 등록할 경우 매입하는 것으로, 상·하수도 사업 등 지역개발사업 지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979년부터 발행해 왔다.
 
올해 지역개발채권은 1772억원 정도를 매출할 계획이며, 조성된 자금은 상·하수도, 도시도로사업, 산업단지·농공단지 조성, 도시개발사업 등 도내 성장동력사업의 융자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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