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의회 운영 위한 기본조례 제정
도정 및 교육행정 견제활동 대폭 강화
2013.07.15(월) 15:25:02 | 도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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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n127@korea.kr)
도의회(의장 이준우)는 지난 11일 제263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유병국 의원(천안)이 발의한 ‘충남도의회 기본조례안’을 심사 의결했다.
이번에 제정된 기본조례안은 충남도의회의 민주적 의회 상을 구현하고 의회의 기본이념 및 의정활동에 대한 원칙 등을 규정했다.
주요 내용은 의회의 연간 회의 총 일수를 현행 120일 이내에서 140일 이내로 20일 증가시켰으며, 제2차 정례회를 매년 11월 16일에서 11월 8일로 앞당겼다.
또 도지사와 교육감은 매 분기 말까지 다음 분기에 제출할 조례안에 대한 계획을 의회에 통지하고, 의회는 매 분기별로 예산집행 실적보고서 제출을 요청하도록 하는 등 의원들의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도지사가 지방공기업의 장을 임명했을 때 임명된 후 30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경영능력 등을 검증,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