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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충남도 소방관련 추경예산, 상임위 원안통과

소방안전본부 및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책임 있는 국비확보 주문

2013.07.02(화) 20:22:38 | 충남도의회 (이메일주소:hangyusub@korea.kr
               	hangyusub@korea.kr)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문화)는 소방안전본부 및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예비 심사하고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이번 소방안전본부 추경 규모는 일반회계 1,848억 4,730만원과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특별회계 475억원 규모다.
 
권처원(천안) 의원은 “연기소방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이(‘12. 7. 1일자) 예견됨에 따라 6월말까지 지출할 금액을 제외하고는 남은 예산을 삭감하여 도정에 활용하여야 하는데도 총 5억 9,077만원의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부족한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유병국(천안) 의원은 “소방청사 신·증축 지원 사업 중 소방청사 기능보강 18억 7,500만원과 소방항공구조구급대 운영 중 소방헬기 구입 100억원 전액을 금회에 신규 계상하였는데 이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차후에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본예산에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이광열(아산) 의원은 “119구조장비 확충 사업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관련한 첨단구조장비 등 구입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다른 어떠한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도 기금이 대폭 감액된 것은 집행부 공무원들의 국비확보 노력이 미흡한 것 아니냐”며 지적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된 사업들의 국비가 삭감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촉구했다.
 
유병기(부여) 의원은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소관은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도청지원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하여 그 동안 도청건설을 위한 국비확보가 부족했음에도 특별법 통과될 경우 국비확보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답변만 한다”며 미흡한 대책을 질타하고 타 시도와 공조 등 다양한 후속조치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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