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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충남도민의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

2013.06.28(금) 21:21:18 | 충남도의회 (이메일주소:hangyusub@korea.kr
               	hangyusub@korea.kr)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이 충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인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다각적인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대폭 수정 가결했다.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기승)는 지난 6월 27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2년도 결산 승인과 2013년도 추가경정 예산을 심의한 후 오후 8시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수정안을 최종 통과 시켰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충청남도 역사문화연구원과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통합하려던 당초 안을 문화예술진흥기금만으로 최소화했고 ▲도민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 ▲공공문화시설의 운영 담당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과 대표이산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두고 ▲사무처장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겸일할 수 있게 했다. ▲기금 조성은 재단 설립당시 출연금과 국가·지방자치당체의 출연금 등으로 하며 충청남도 문화예술 진흥조례 제16조에 따라 조성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승계하도록 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충청남도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이 2011년 8월11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이후 도민 의견과 관련단체 여론 수렴 과정에서 의견이 통합되지 않는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의회차원에서 수정가결하게 되었다”며, “철저한 검토 없이 조례를 서둘러 의회에 제출한 충청남도의 반성과 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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