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은철)는 6월 27일~28일 2일간 본청 및 지역교육청과 직속기관에 대한「2012회계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고,「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및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이번 결산안 중 2012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은 2조 8,167억 2,500만원으로 2011년 예산현액보다 1,956억 8,046만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지출액은 2조 6,398억 7,084만원으로 예산현액 2조 8,167억 2,500만원의 93.7%가 집행되어 작년보다 1.4% 증가했다.
「충청남도교육청 및 교육연구정보원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은 2013년 2월에 소속 공무원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이주기관 소속 공무원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이주지원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고,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무원 선서문, 연가공제 사유 추가 등 상위법 개정내용의 개정을 다루고 있다.
김지철 의원(교육1)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총 86건이나 되고 대부분 학교시설확충과 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되어 당초부터 연내에 사업완료가 어려운 것이 분명했는데도 매년 공기 부족으로 이월 시키는게 반복되고 있다”며, 관행적 이월사업의 최소화 방안을 주문했다.
조남권 의원(교육5)은 “매년 결산심사 시 불용액을 줄이겠다고 하고 다음해에 또 적지 않은 불용액이 발생하는 이유냐”며 추궁하고 정확한 추경예산 편성 및 건전한 재정운영을 당부했다.
김석곤 의원(금산1) “천안교육지원청 소관 도솔초 학교신설 사업비와 교육복지 지원사업비 632억 4백만원중 35.27%인 222억 9,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예측 가능한 불용액은 차기 추경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는데도 불용처리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향후 예산 편성시 정확한 수요예측 및 면밀한 검토로 재조정하여 시급한 교육현안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