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도정뉴스

정신병원 강제 입원 등 실태 특별 점검

2013.06.18(화) 10:31:09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충남도는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열흘에 걸쳐 도내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특별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입원환자의 인권침해 여부를 점검한다.

도내 정신의료기관 47곳(병원15, 종합병원 정신과4, 의원28)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특별 지도·감독은 도와 시·군 2개반 8명의 인력이 입원환자의 의료서비스 실태와 인권침해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주요 점검항목은 의료인 정원 및 시설기준, 응급입원, 계속 입원치료 심사(입원동의서, 정신과전문의 진단서, 심판결과 퇴원조치 시행 여부), 입원환자에 대한 작업요법, 재활 프로그램운영, 정신질환자 인권(권익) 침해, 배식관리, 시설안전관리, 마약류의 관리대장 비치 및 입출고량·재고량 일치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특히 폐쇄병동 내 제한된 생활을 하는 환자들의 인권침해사례 여부를 집중점검하기 위해 인권함 확인과 입원환자에 대한 개인면담이 실시된다.

점검결과 위반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 및 정신보건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과 고발을 병행할 방침이며, 부당입원과  인권유린 사항이 적발되거나 진료기록부 등 관계서류 미 작성, 미 제시할 경우 특별관리키로 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격리치료를 요하는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는 질병의 특성상 인권침해의 소지가 많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입원 환자가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건행정과 041-635-4315

 

도정신문님의 다른 기사 보기

[도정신문님의 SNS]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