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전문직 지방공무원 전환
2013.05.29(수) 00:57:53 | 도정신문
(
deun127@korea.kr)
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은철)는 15일‘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국가공무원인 교육전문직이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현행 교육전문직 260명이 지방공무원 정원으로 산입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외에‘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원안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