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지방 몫 5→20% 올리고 국세:지방세 79:21 비율도 개선해야
전국 16개 시·도 세정(稅政) 부서장들이 공동으로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국지방세정협의회(회장 오일교, 충남도 세정과장)는 지난 2일 전남 여수에서 제28차 협의회를 개최, 현재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 세율(稅率)을 올 연말까지 20%로 올려야한다는 데 합의했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등 사회복지 확대에 따른 세출 수요 증가에 맞춰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넘기는 등 세수(稅收) 체계도 개선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협의회가 이 같은 결의를 한 것은 날로 열악해지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약속한대로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및 일부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오 회장은 이에 대해 “지난해 기준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9% 대 21%여서 지방재정이 취약한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으려면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고, 부가가치세의 5%에 불과한 지방소비세 세율을 내년부터 반드시 20%로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이어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려면 재정이 튼튼해야 하고 그러려면 지방세 수입 확대가 필요하다”며 “한번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정부의 협조 하에 조금씩이라도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도민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지방세 및 지방세정 발전을 협의하기 위한 전국 시·도 세정과장의 모임으로 1999년 설립됐다.
●세정과 042-251-2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