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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협동조합, 새로운 경제활동 대안 모델

12월 기본법 시행 앞두고 충청권 민·관 합동 설명회 개최

2012.05.15(화) 16:48:15 | 충청남도 (이메일주소:chungnamdo@korea.kr
               	chungnamdo@korea.kr)

 


충남도와 특임장관실(장관 고흥길)은 15일 도청 대강당에서 협동조합기본법 민·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오는 12월 1일 법 시행을 앞두고 마련한 이날 설명회에는 충남·북, 대전 시민사회단체 회원과 공무원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설명회는 협동조합법에 대한 이해 확산과 협동조합 설립 및 전환을 돕기 위해 ▲사회적경제 흐름과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및 협동조합 운동 전개과정 이해 ▲협동조합간 연대 및 지역연계 방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법·제도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무원들의 실무적 준비와, 사회적기업·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 및 시민단체 회원들의 협동조합 설립 및 전환 시 필요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전달해 호응을 얻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협동조합은 공익과 이윤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경제주체이자 대안적 모델로, ▲지역주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 ▲친환경농업의 지속적 발전 ▲지역 순환경제체계 구축 및 지방자치 활성화 ▲지역민주주의 확산과 정착 등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취약계층 경제활동 지원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소액·소규모 창업 활성화, 이를 통한 일하는 복지와 서민경제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며 협동조합이 조속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는 앞으로도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등을 통한 도민 교육 및 홍보를 중점 추진하는 한편,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시 설립 및 전환 단체들에 대한 컨설팅 등을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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