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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이야기

축사 낡은 전기시설 ‘火낼라’

홍성서 올 16건 발생 3억 피해…“시설 안전점검 필요”

2009.05.26(화) | 제네시스 (이메일주소:dud1072@chungnam.net
               	dud1072@chungnam.net)

이 글은 충청남도 도민리포터의 글입니다. 충청남도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넷포터] 홍성소방서(서장 최경식)에 따르면 홍성 관내에서만 올 한 해 동안 총 16건의 축사화재가 발생하여 2억 9천 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를 원인 별로 분석해보면 축사의 노후 전기시설에 합선 등에 의한 화재가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용접작업에 의한 화재가 4건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쓰레기소각 및 담배꽁초 등의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2건 ,기타(원인미상 포함) 화재 등이 5건으로 밝혀졌다.

특히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축사화재 총 29건의 기간별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총 축사화재의 65.5%에 달하는 19건의 화재가 1월~5월 사이에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올해도 5월 현재까지 총 16건의 축사화재가 발생하여 작년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봄철에 축사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겨우내 외부에 노출되어있던 전기시설 및 전선피복 등의 훼손과 정격용량 이하의 누전차단기사용, 축사시설 대부분이 봄철을 맞아 개보수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용접 등의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홍성소방서에서는 6월 중 축산업협회 및 한국전기 안전공사의 협조를 통해 축산관계자에 대한 대대적인 소방안전교육 및 정밀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각종 소방검사 시 각종 소방시설은 물론 차단기 및 노후 전기시설, 지정수량 이상의 특수가연물 저장여부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 할 예정이다.

박영배 방호구조과장은 “축사시설은 현행 소방법상 동식물 관련시설로 분류되어 소방시설 적용 기준이 비교적 완화되어 있고, 축사 내의 노후 된 전기시설 등에 대한 규제조항이 소방법에는 없어 전기시설의 위험에 대해서는 교체 및 보수 권고만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라고 말하며 “축사화재의 경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축사관계자 스스로가 화재예방을 위해 시설 안전점검에 최선을 다해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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