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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

충남경찰청 수능시험 전·후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강화

2011.11.06(일) | 관리자 (이메일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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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 ( 청장 김기용)에서는 수능시험을 전·후하여 7일부터 청소년들이 들뜬 마음에 자칫 발생 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기간 중 학교·학원 주변이나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는 등 집중적인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과 유해업소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을 병행 실시 한다고 밝히고, 수능 당일은 교육청 및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선도 캠페인을 펼친 후 21:00경부터는 유해업소 등 청소년 상대 불법행위와 청소년들의 비행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의 이번 집중선도·보호기간 설정운용은 수능시험 후 학원, 독서실 주변에서의 각종 수험생 탈선 및 선량한 수험생에 대한 폭력행위 등 면학분위기 훼손과 수능시험 후 정신적 해이로 인한 각종범법행위 유발, 유흥비마련을 위한 절도·금품갈취·청소년 성매매 등 비행·탈선이 우려되고, 청소년을 상대로 한 퇴폐영업행위가 빈발할 것에 대비하여 유관기관·청소년단체 등과 합동으로 청소년 선도·보호 캠페인과 유해업소 지도·단속에 나선다.

주요단속대상은 미성년자 고용·출입묵인행위, 숙박업소의 남여혼숙, 청소년 대상 성매매(인터넷) 행위 술·담배 및 유해화학물질 청소년상대 판매, 음란물 대여 행위 유흥비 마련을 위한 강·절도 및 성범죄, 주민등록증 위·변조 행위 등이다.
※ 청소년보호법 : 청소년에게 유해물질(술·담배 등) 판매시 처벌
-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과 판매횟수마다 100만원의
과징금 또는 2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됨.

한편 충남경찰청 관계자는“효과적인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해서는 학교관계자 및 학부모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특히, 청소년 유해업소 업주의 자율정화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 이라며 적극적인 호응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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