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충남 1호 가입자 탄생
아산 이진상씨…농지 담보로 10년간 매달 300만원 받아
2011.01.26(수)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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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농지연금 제도가 새해 첫날부터 실시된 가운데 도내 첫 번째 가입자가 나왔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홍문표)가 시행하는 농지연금은 65세 이상 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매달 노후연금을 받는 제도. 농가 주택의 가치가 낮아 주택연금의 사각지대인 농촌의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본부장 방한오)는 지난 6일 대전 서구 둔산동 본부에서 농지연금 제1호 가입행사를 갖고 주인공 이진상(75·아산시 배방면 공수리)씨에게 기념품을 전달했다.
이씨는 기간형 농지연금을 신청, 4억200만원 가치의 농지를 담보로 10년간 매달 300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농지연금 제도는 농지를 담보로 맡기더라도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자경(自耕)하거나 임대가 가능하여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씨는 30여년 농사를 지어왔고 앞으로도 자경을 할 계획이어서 매달 연금에 더해 자경 수익을 추가로 얻을 수 있다.
농지연금 신청은 농어촌공사 본사와 지역본부, 지사 어디에서나 할 수 있다.
<문의> 대표전화 ☎1577-7770, 충남본부 ☎042-480-0212
<사진> 방한오<左> 충남본부장과 농지연금 1호 가입자 이진상<中>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