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은 올해부터 유치원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을 만 4세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유치원 특수교육대상 유아는 2010년 만 5세, 2011년 만 4세, 2012년 만 3세 이상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대상자는 지역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며 교육비, 급식비 등 유아 1인당 최대 월 361천원까지 지원하며, 치료지원 등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무상으로 지원받게 된다.
지난해에는 만 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85명이 무상교육 지원을 받았으며, 올해에는 의무교육이 만 4세 이상으로 확대되어 특수교육대상 유아 150여명이 무상교육 혜택을 받게된다. 이로인해 장애의 중증화를 조기에 예방하고 장애유아 학부모의 특수교육 사교육비를 절감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이들에 대한 특수교육 지원을 위해 특수학급 신ㆍ증설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지역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순회유아특수교사를 배치하여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유치원에서 공부하는 장애유아를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한다.하게 된다.
김광희 학교정책과장은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확대에 따라 최적의 교육환경 제공 및 장애유아의 조기교육과 장애개선을 위해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