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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안지사, 정부측에 유류피해 배보상 조속 처리 촉구

김황식 국무총리, 신속한 유류사고 피해보상 약속

2011.01.26(수)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더 이상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속하고도 원만한 배상이 이루어지길 촉구합니다!”
지난해 2월26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성정대 피해민손해배상대책위원장이 유서에 남긴 글귀다.

故 이영권, 故 지창환, 故 김용진, 故 성정대씨. 지난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이후 목숨을 끊은 주민들이다.

충남도는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국무총리에서 열린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특별대책위원회’에서 피해상황을 보고한 뒤 6대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무면허도 보상해라’ 법원판결
현재 피해주민에 대한 배·보상 인정률은 총 6만9873건중 9997건으로 23.5%에 불과하다.
태안에서 전복양식을 하고 있던 고 성정대씨의 경우도 청구액은 16억원인 반면 사정률은 3.4%인 5400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도는 피해주민들의 생존권이 손해 배·보상에 달려 있는 만큼 올해 말까지 사정을 완료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국제기금(IOPC)의 전문인력 증원도 요청했다.

불인정자 및 과다축소·조정된 자 등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도 요구했다. 무면허 어업에 대해 법원은 손해 배·보상 대상이라고 판단을 내렸다.

여수 씨프린스호 사건과 관련, 무면허 공동어업에 대해 국제기금이 무면허라는 이유로 보상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원은 ‘무면허는 행정조치이고, 손해에 대한 보상은 별개 문제’라며 보상할 것을 판결했다.

지난 86년 대법원에서도 ‘수산업법상 무면허 어업행위에 의한 수입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곧 위법소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광특회계 ‘재원배분’ 필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1차 선정에서는 33건에 1736억원이 투입돼 정부주관으로 국도 확장·포장, 항만건설 등이 추진 중에 있다. 2차 선정에서는 양식장 뻘 개선사업 등 모두 50건에 1922억원(전국 98건 3682억원)이 투입된다.

재원별로는 국비 51억원, 광특회계 960억원, 지자체 580억원, 기타 기금 등 331억원 등이다. 하지만 2차 사업의 경우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조기 가시화가 필요하나 재원부족으로 사업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광특회계의 경우 이미 계획된 사업에 투자중이거나 시·군단위로 배분하고 있어 별도의 ‘재원배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특별법 취지에 맞게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삼성 사회적 책임져라
사고 원인자인 삼성중공업은 사고직후인 지난 2008년 발전기금 1천억원 출연, 생태복원활동, 사회공헌 확대 등의 피해지역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손해 배·보상 책임제한액인 56억원을 서울지법에 공탁한 뒤 한발을 뺀 상태다.
이후 별다른 진전없이 소송계류중이거나 논의가 종식된 상태다. 피해주민은 “사회적 도의적 책임을 져라”는 입장인 반면 삼성측은 “최대한 지원책을 제시한 입장”이라고 항변한다.

이에 도는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중앙부처·지자체·관련기업·피해주민이 참여하는 ‘관련기관 단체 합동회의’를 개최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또 삼성 그룹차원에서 피해지역 자녀고용(삼성계열사), 학자금 지원(삼성장학재단), 생계지원(미소금융사업) 등 사회적공헌활동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대부금 상환시점 조정 필요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무이자 상환’
보상금을 받지 못한 사람은 ‘연체이자 3% 상환’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원된 대부금의 상환방법이다.

24일 현재 대부금 융자현황은 충남지역에서만 1만9320건에 총 484억원(전국 2만332건 496억원).

문제는 상환시점이다. 현재 대부금은 보상금 수령일 또는 손해액 사정일(보상금이 없는 경우)로부터 6개월(6개월 연장 가능) 이내 상환토록 돼 있다.

하지만 국제기금(IOPC)의 배·보상 지급액이 청구 금액의 1%에 불과한 시점에서 대부금을 회수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보령시 신흑동 해장집을 운영하는 강모씨는 “사정재판 또는 민사재판으로 갈 경우 최소한 2~3년 이상 배·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상환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빚을 내 빚을 갚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도는 형평성을 고려해 상환기간 기준시점을 실제 보상금을 수령한 날로 하거나 사정 또는 민사재판 종료일로 변경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조업제한에 따른 어민 피해보상
정부의 조업제한기간과 IPOC의 조업제한 인정기간이 업종별·지역별로 1.5~6개월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식품안전성을 고려해 2007년 12월7일부터 2008년 9월3일까지로, IOPC는 분석결과 2008년 7월31일까지 각각 조업제한 기간을 인정하고 있다. 정부는 2007년 12월7일 유류사고 발생이후 수산물안전대책의 일환으로 피해지역에서의 오염된 수산물 채취금지, 수산물 유통 통제 및 출어제한 등 어업을 제한했다.

정부의 지시에 따라 어업활동을 중단해 피해를 입은 만큼 정부정책의 일관성 및 신뢰성 확보차원에서 적극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다.

도는 특별법 제11조(보상받지 못한 자 포함 지원)를 적용, 농수산식품부에 지침을 마련하거나 특별위원회 상정해 의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특별법에 ‘조업제한에 대한 지원’ 근거 조항을 신설하자는 입장이다. 시행시점도 2013년에서 올해 안에 정부 방침으로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특별회계 설치 운영
유류피해 4년을 맞아 피해복구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재원조달이다. 지난 4년간 거의 방치되다시피 한 피해복구 등 오염사고의 조기수습을 위해 ‘특별회계’ 설치가 시급한 대목이다.

앞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할 사업은 특별해양환경복원 등 모두 8건에 7445억원이다
하지만 주관부서가 국토보와 농식품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행안부, 지경부, 문체부 등 7개 중앙부처로 나눠져 있고, 2~5개 기관이 묶여 있어 사업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별대책위원회도 오염사고 이후 지난 2008년 6월19일 단 한차례만 열렸다. 조정위원회도 5차례 회의중 3차례는 서면심의로 대체, 피해복구를 위한 진정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피해배상의 실질적인 담보와 2개 부처 이상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특별회계 설치가 시급히 요구했다. 또한 특별대책위원회를 정부예산 편성시점에 맞춰 정례화 할 것으로 촉구했다. “이 두 가지는 정부의 의지문제”라는 것이 충남의 입장이다.

또한 국가재정법에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유류오염사고피해 특별법과 국가재정법의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암검진 및 검진센터 설치
기름제거를 위해 고압세척 작업을 했던 파도리 주민 유병희(41)씨는 올해 폐암진단을 받았다. 암이 뼈와 머리까지 전이돼 매일 독한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

기름유출사고 지역과 인접한 330가구가 모여 사는 충남 태안군 파도리에서 지난 2007년 기름유출사고 후 발생한 암환자가 14명이나 이른다. 희귀질환 판정을 받은 주민도 있다.

다른 주민 이병주씨도 뇌에 급성종양 판정을 받았다. “종양 크기가 4~5cm나 돼 의사가 무척 놀랬다. 암환자가 속출하자 마을 분위기마저 흉흉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태안주민 만 명을 진단한 결과 암환자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유전물질 손상지표 농도가 정상치의 1.5배로 확인됐다. 세포벽 유리현상은 4배나 높았다.

이에 도는 올해 예산(1회 추경)에 암검진비 2억원을 편성해 상반기부터 피해지역 주민 600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부측에도 피해지역 주민 6600명(태안 5600명, 보령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암 검진’ 실시와 ‘암위탁검진센터’ 설치를 요구한 상태다.

사업추진을 위해 내년도 암검진비 9억원, 암검사 검진센터 설치비 8억5000만원 등 17억5000만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유류피해 극복전시관 설립
해양환경의 중요성과 오염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태안 만리포해수욕장 일원에 ‘유류피해 극복전시관’ 설립을 추진한다.

2만㎡의 부지위에 지하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된다. 총 227억원이 투입되며,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이다.

전시관은 사고발생 시점부터 복원까지 시계열 형태로 전시된다. 지진, 해일 등 종합방재 체험과 해양환경 학습을 위한 공간인 체험·학습관도 함께 들어선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 2008년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1만205점의 자료를 수집 현재 국립중앙과학관 수장관에 보관하고 있다.

국내외에도 비극적인 현장을 둘러보며 반성과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전시관을 건립해 운영중이다.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지하철 참사), 일본 히로시마(원자폭탄 피해), 중국 쓰촨성(대지진) 등을 꼽을 수 있다.

도는 전시관 건립을 위해 지난 2008년 9월부터 약 20개월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2011년 정부예산에 실시설계비 10억원을 요구했지만 미반영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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