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충남 홍성군과 예산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규정 제정안’을 지난 21일 입법 예고했다.
이 규정은 홍성군과 예산군의 경계지역에 조성중인 도청 신도시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 생활편의 제고를 위해 양 군의 관할구역 일부를 서로 주고받는 것이 골자이다.
조정 내용은 홍성군 홍북면 신경리 8천631㎡(20필지)를 예산군 삽교읍 목리로, 예산군 삽교읍 목리 8천631㎡(30필지)를 홍성군 홍북면 신경리로 각각 편입한다.
의견 제출은 8월 10일까지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 ☎02-2100-3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