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감사 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 3월 22일 제정·공포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公監法)이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감사를 전담하는 자체기구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또 감사기구의 책임자는 개방형 직위의 임기제(2년)로 민·관 합의제 기구(선발위원회)가 추천한 인물을 임명해야 한다.
지방의 경우 자체 감사전담기구는 시·도와 인구 30만명 이상의 시·군·구(전국 63개)에 부단체장 직속으로 설치토록 했다.
공기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2 이상을 출자한 법인으로 하되 정원 100인 미만은 제외했다.
다만 현재 감사전담기구가 있는 기관은 설치 기한을 2012년 6월 30일까지 유예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법률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규정 개정 요지>
▲법률에 따라 시·도와 인구 30만명 이상 시·군·구에는 부단체장 직속으로 자체 감사전담기구를 설치(설치 기한 2012.6.30일까지)
▲시·도의 3급 또는 4급 이상 담당관 직위를 여성, 공보 등 특정분야로 지정하지 않고 총수를 정하는 방식으로 전환
▲국(局)을 둘 수 없는 시·군은 4급 또는 5급을 2명의 범위에서 기획감실장과 주민생활지원과장뿐만 아니라 다른 직위에도 임명 가능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 상임위원회로 전환됨에 따라 의회사무처에 교육위원회 소속 전문위원(4급)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