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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백제문화단지 관람료 책정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안 예고

2010.06.07(월) | 관리자 (이메일주소:
               	)

충남도는 오는 9월 백제문화단지(부여) 개관을 앞두고 시설 관리와 운영의 근거가 되는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지난달 31일 함께 입법 예고했다.
의견 제출기간은 6월 20일까지, (우)328-812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 575번지 道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 관리과 ☎041-830-3423.

<조례안 골자>
▲연중 개관하되 휴관일은 1월 1일과 매주 월요일
▲관람시간은 3월~10월은 오전9시~오후6시, 11월~익년 2월은 오전9시~오후5시
▲관람료 규정
▲편의시설 설치 및 민간 위탁 규정
▲시설물과 장소 사용료 규정
▲유물의 이용·복제·대여 규정
▲단지 운영자문위원 구성
▲유물수집실무위원회와 유물평가위원회 구성

백제문화단지 관람료(조례안)

 시설

어른(단체)

청소년・군경(단체)

어린이(단체)

백제문화단지

9,000원(8,000원)

7,000원(6,000원)

6,000원(5,000원)

백제역사문화관

1,500원(1,200원)

1,200원(1,000원)

800원(600원)

<註>백제문화단지 요금은 백제역사문화관 요금이 포함됨


백제문화단지 사용료(조례안)

 

대상

기본요금

촬영

사용료

극영화, 광고영화, TV드라마(상업용)

200만원/1일

非드라마 TV, 기타 동영상

100만원/1일

상업용 사진(결혼촬영 포함)

20만원/1일

장소

사용료

백제문화단지

재산평정가의 50/1000(㎡/1일)

백제역사문화관 강당

20만원/1일

<註>1일은 주간 관람 시간임. 야간 사용료는 100% 덧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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