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설 연휴 폭설피해액 45억 6천 7백만원 최종 집계”
道,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합동 현지조사 결과 ,시·군 신고 피해 금액 대비 9.94% 감소
2009.02.10(화)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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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보도자료] 충남도는 지난 설 명절 연휴기간(1.23~25)중 당진군 등 충남 북부지역에 내린 폭설로 비닐하우스 등 사유시설 피해액이 45억6천704만원인 것으로 최종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충남도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합동으로 피해지역에 대해 현지 조사한 결과로, 당초 시·군 피해 신고(보고)액인 50억 7천 133만원에 비해 11.4% 가량 감소했다.
피해 시설별로는 ▲비닐하우스가 38만1천㎡, 30억5천623만원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고 ▲인삼재배시설 49만3천㎡, 10억4천688만원▲버섯재배사 8천548㎡, 2억5천611만원 ▲축사피해 8동, 1억 4천977만원 ▲우렁 등 수산증양식시설 1천554㎡, 4천920만원 ▲ 기타 885만원으로 집계되었다.
피해 지역별로 보면 ▲당진군은 37억2천538만원으로 사유시설 피해가 가장 많았고, ▲서산시 4억2천712만원, ▲아산시 3억4천486만원 ▲천안시 6천968만원 順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道 관계자는 “피해조사가 최종 완료됨에 따라 피해농민의 자활과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시·군 예비비를 활용하여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다가오는 영농기에 대비하여 시설하우스 재배에 지장이 없도록 복구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