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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충남도] 토지거래허가 해제로 부동산경기 활성화 기대

지난달 30일부터 14개 시·군 5,941.7㎢ 해제, 일부개발제한구역 유보

2009.02.03(화) | 관리자 (이메일주소:
               	)

[충남도 보도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청신도시, 서해안권개발 등 각종 개발계획에 의하여 2003년부터 지정·운영되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 2009.1. 30부터 전면 해제됐다.

이번 해제결정은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토지 거래가 줄어들면서 '08년 4분기부터 지가변동률이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내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충남도 14개 시·군 5,941.7㎢(전체면적 8,600.9㎢의 70%)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해제 결정했다.

다만, 道內 4개 시·군(공주·계룡시, 금산·연기군)의 개발제한구역 66㎢와 도가 지정한 지역 27.74㎢ 등 총 93.7㎢(전체면적의 1.1%)에 대하여는 해제가 유보되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서는 시장·군수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5년 이내)가 소멸되어 전매·임대가 가능하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되는 등 행정절차가 간소화되어 부동산거래활성화가 기대 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배안 충남지부장은 “거래가 워낙 침체돼 최소 1년 이상기간이 필요하다”며 “토지거래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지만 비업무용토지와 부재지주에 적용되는 양도세 단일세율(66%)이 완화되거나 단계적 적용 등 개선이 필요 한다”고 말했다.

충청도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민의 건의사항이 반영된 만큼, 금번 해제에 따른 국지적 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해서는 토지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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